[앵커]
'계곡 살인 사건'의 피고인 이은해가 남편의 생명보험금 8억 원을 달라며 소송을 냈다가 패소했죠.
취재해보니, 이은해가 보험금을 받지 못하더라도, 부모나 형제 같은 가족이 받을 수 없는 걸로 확인됐습니다.
계약서 내용을 백승우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.
[기자]
4년 전, 경기 가평군 계곡에서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1심과 2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이은해.
[이은해 / 계곡 살인 사건 피의자]
"(계획적 살인 인정하십니까) ……. (고인과 유가족들에게 미안하지 않으세요) ……."
이은해는 남편을 살해하기 전인 지난 2017년 8월 남편 명의로 3건의 사망보험에 가입했습니다.
남편이 사망할 경우 자신이 8억 원을 받도록 설계해 둔 겁니다.
하지만 보험 사기가 의심된다며 보험사가 지급을 거부했고 이은해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.
그제 법원은 "보험사가 이은해에게 보험금을 줄 필요가 없다"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.
그런데 채널A 취재 결과, 보험 계약서에 '보험금은 아내 이은해가 받는다'는 내용이 명시된 걸로 확인됐습니다.
일반적으로 보험 계약자가 사망하면 부모나 자녀 등 다른 직계가족이 받을 수 있습니다.
하지만 이은해는 계약 당시 자신만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는 문구를 추가로 넣은 겁니다.
보험 설계 구조상 이은해가 최종 패소하게 되면 사망보험금 8억 원은 아무도 못 받게 되는 겁니다.
[생명보험협회 관계자]
"보험금 수익자가 이은해로 지정을 했다 정도로 저희는 이제 알고 있고. 이은해가 못 받았을 경우 보험사가 이제 다른 법정 상속인들 순위들한테 지급할 의무가 없다."
한편 대법원은 오는 21일 이은해의 살인 혐의에 대한 최종 판단을 내릴 예정입니다.
채널A 뉴스 백승우입니다.
영상편집 : 이희정
백승우 기자 strip@ichannela.com